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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반환 방법 알아두기 요즘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죠? 그래서 내집마련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택청약과 월세/전세 등 임대주택 거주 형태로 살아가고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구요. 하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왜 보증금을 안돌려주죠? 임대인(집주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임차인(세입자)에게 기다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2개월 전에 통보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으며, 만약 못나가게 된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가겠다고 한 후 ..
전세계약 주의사항 살펴볼게요 전세계약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일정기간동안 부동산을 빌려주고 매달 월세를 지불하는 대신 보증금을 맡기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전세보증금은 말 그대로 집주인에게 맡긴 돈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계약 시 주의해야할 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과 확정일자 전입신고 중 어떤것이 우선인가요? 보통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대출실행 당일에 해당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진행됩니다. 이 때 세입자는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입주 후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즉, 잔금 지급일과 동시에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란 무엇인가요? 주민등록법..
전세계약 연장 주의사항 살펴보자 요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전세 계약 만료 후 이사가기가 쉽지 않죠 ᅲᅲ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주인과 협의해서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바뀐 내용들을 중심으로 임대차계약 갱신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계약시 보증금 인상률 상한 제한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5% 이내에서만 증액 청구가 가능했지만 2020년 7월 31일부터는 10% 이내로만 증액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즉, 임차인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보증금을 올릴 수 있게 된 셈이죠. 다만 이 규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 없이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서로 합의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 등 분쟁조정 절차를 거쳐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