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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계약기간 조건 살펴보기

요즘 전세난이다 뭐다 해서 말이 많은데요, 저도 이번에 이사하면서 부동산 여러군데 돌아다녔는데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ᅲᅲ.. 그래서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준비했습니다. 월세나 전세처럼 매달 나가는 돈 없이 목돈 마련해서 보증금 올려주고 사는 방식인 반전세라는 제도가 있다는걸 알고 계신가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제가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반전세란 무엇인가요?
쉽게 말해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일정 금액을 내고 나머지 차액만큼 임대료를 내는 방법이에요. 예를들어 1억짜리 전셋집이라면 5천만원+5천만원=1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오죠? 이렇게 되면 2년동안 총 7천만원을 지불해야하는데 이 중 4천만을 먼저 주고 남은 3천만 원을 나중에 주는 거랍니다. 즉, 월세계약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반전세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하지만 반전세 같은 경우엔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연장되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자세한건 해당 지역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반전세 계약기간 및 조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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