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죠? 내집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월급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이 해당되는지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무주택 세대주 기준 및 대상에 대해 알아볼게요.
무주택 세대주란 무엇인가요?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 한 가구의 대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등본 상 나와있는 모든 사람(배우자, 자녀 등)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모두 1가구인거죠. 그리고 만약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 둘 다 각각 다른 세대로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세대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주택청약통장 가입 시에는 반드시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장 먼저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또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시입니다. 다만, 위 조건 중 한가지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대부분 두번째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네요. 또한 소득기준으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면 되는데요. 2019년 기준 4인 가족이라면 5,401,814원 미만이어야 하고, 맞벌이 부부라면 6,165,202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먼저 민영주택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공공분양 아파트나 국민임대아파트처럼 국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보다는 민간건설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위주로 지원가능한데요. 대신 경쟁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당첨되기 쉽지 않아요. 다음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평생 단 한번뿐인 기회이기 때문에 더욱 치열하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이에요. LH공사나 SH공사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고 공고문에 나온 일정에 맞춰서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지금까지 무주택 세대주 기준 및 대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많은 정보 알려드릴테니 자주 방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