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이란 도심지역 안에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주거 형태입니다. 1~2인 가구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 주택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한 주택정책이죠. 즉, 아파트나 연립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모여사는 공동주택이지만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원룸형 주택은 욕실과 부엌을 갖춘 전용면적 14m2 이상 ~ 50m2 이하의 주택이에요. 쉽게 말해 방 한 칸짜리 초소형 주택이랍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장단점 알려주세요
장점으로는 우선 청약통장이 없어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 또한 다주택자 규제 대상 제외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적다는 점도 큰 장점이겠죠. 그리고 주차장 건설 의무 면적이 작아져 사업성이 좋다는 특징도 있답니다. 하지만 그만큼 작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소음 문제라든지 사생활 침해 같은 부분에서는 취약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어떻게 구분하나요?
원룸형 주택은 말 그대로 방이 한 칸이라는 뜻이며, 다만 화장실과 주방 시설을 따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평이라면 약 2.5평(전용면적) + 4평(공용면적) = 7평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공용면적이니 참고하세요.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사업 등록해도 되나요?
임대사업자 등록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오피스텔과는 달리 상업용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이 있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되는 이점이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도시형생활주택은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도입된 제도라서 최근 들어서는 인기가 많이 떨어진 상태랍니다. 게다가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해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이구요. 따라서 투자 목적보다는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