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다들 가지고 계시죠? 청약통장은 내집마련을 위한 필수품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우리나라 모든 은행에서 가입가능하며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하답니다. 매달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하면 되는데요, 단 지역별 예치금 한도 이내에서만 인정됩니다. 또한 소득공제 혜택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중 어떤 곳에 청약해야 유리할까요?
국민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약 25평)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즉 공공분양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민영주택은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85m2초과~102m2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브랜드 아파트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두 가지 모두 분양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당첨확률은 아무래도 국민주택이 조금 더 높다고 합니다.
무주택자라면 무조건 국민주택에만 청약신청 해야하나요?
아닙니다. 무주택자라도 상황에 따라서 민영주택에 청약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소유의 집에 같이 거주중이라면 세대원이기 때문에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민영주택에 청약신청 하는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국민주택에 청약신청 해도 괜찮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신고 후 7년이내이고 혼인기간 중 자녀가 있어야 하며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맞벌이 120%)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가 된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과는 달리 자산기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액 합산금액이 2억 1550만원을 초과하거나 자동차가액이 2764만원을 초과한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니 확실히 쉽죠?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지만 알고보면 어렵지 않아요! 특히 사회초년생분들에게는 더욱더 도움이 될만한 정보이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