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교통유발부담금 조회 계산방법 알아보자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이 제도는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제도라고 해요. 즉,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일정부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무엇인가요?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인 시설물 중 160m2이상 지분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에요. 매년 7월 31일까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년도 7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교통유발부담금을 관할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고 하네요.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면제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등록장애인으로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주차장 면적 제외), 주차장법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경형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비사업용 승용자동차ᆞ승합자동차ᆞ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경형화물차중 적재중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포함) 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시설물 내 부설주차장 유료화 운영시 100%감면, 승용차부제 참여시 10%~30%감경,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캠페인 실시시 5%~10% 감경, 에너지절약 실천운동 추진시 5%~10% 감경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혹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시간엔 더욱 알찬 주제로 찾아올게요!

 

 

https://yonseis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