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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주의사항 알아보자

건축물용도변경이란 말 그대로 기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때 유의해야할 점들이 몇 가지 있어서 이번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존건물의 용도변경 시 어떤점을 고려해야하나요?
가장 먼저 체크해야할 사항은 해당 건물의 용도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상업지역이라면 근린생활시설 등과 같은 시설군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다른 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은 불가능하답니다. 또한 바닥면적 제한이라는 규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등록시 교육청 허가 받아야하나요?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5조 1항에 따르면 교습소에서는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의 교습과정과는 다른 교습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후 공부방 형태로 운영한다면 별도의 인허가 없이 운영가능하지만, 독서실처럼 학습자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인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한다고 하네요.

근린생활시설 내 음식점 영업신고증 발급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음식점영업허가신청대상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1조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자와 일반음식점영업자로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단란주점영업허가는 유흥접객원을 두지 아니하고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유흥주점영업)이어야 하고, 위락시설 안에서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업소의 구조ᆞ형태나 주변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건전한 생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이용실태 및 특성,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인구규모 및 유동인구수 등 상권의 특성등을 감안하여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5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준위락시설에서도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는 조금 더 꼼꼼하게 알아보고 행동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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