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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기간, 서류 살펴보자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을 지급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등기신청기간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매매 시 발생하는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금 납부 이후 언제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하나요?
일반적으로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해요.
-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증여: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판결: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상속재산협의분할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 경매: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기타: 위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예: 수용)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매도인이 사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매수인이 이미 잔금을 지급했다면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검인 받은 ‘사망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을 첨부하여 단독상속인임을 증명함으로써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각각 1/n 지분씩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한 사람 앞으로 모두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유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불가능하며, 각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만을 대상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즉, A·B·C 세 사람이 각자 100분의 1씩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B앞으로 전부 이전하고자 한다면 먼저 C가 나머지 두 사람으로부터 자기 몫만큼의 지분을 넘겨받아 다시 이 지분을 A 또는 B에게 양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B가 혼자서 모든 지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 시 발생하는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셀프등기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법률전문가가 아니다보니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안전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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