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가족간 부동산거래 주의사항 알아보기

최근들어 집값이 폭등하면서 주택 거래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자 부모자식 간 또는 형제자매 간 매매나 증여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족간 부동산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란 무엇인가요?
가족간 부동산 거래란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대가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채무를 면제받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재산을 넘기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하면 증여세 안 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이므로 시가보다 낮게 거래하거나 높게 거래하게 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해 정상가액과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만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 고가양수 사례
사례 1)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가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5억원에 양도함
사례 2) 어머니가 아들에게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4억원에 양도함
사례 3) 형이 동생에게 시가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7억원에 양도함
사례 4) 누나(처제)가 남동생(매형)에게 시가 9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11억원에 양도함

오늘은 가족간 부동산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몇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현금증여 후 다시 이를 반환받는 방식으로 편법증여를 하거나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고액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국세청 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obansummit-dm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