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주의해야할 점들이 몇가지 있죠? 특히나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라면 더욱 신경써야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과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에게 아파트를 받을 때 내야하는 세금은 어떤것이 있나요?
우선 증여세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경우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고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득세 및 등기비용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기한 내에 신고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와 과소신고가산세(10%)가 부과됩니다. 또한 상속세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전에 명의변경해도 되나요?
매매계약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명의로 변경한다면 이는 증여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금수수사실등 자금출처가 확인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약했다가 다시 이전받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과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