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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세대분리 방법 및 조건 살펴보자

최근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죠. 이에 많은 사람들이 내집마련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청약통장 가입자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주택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분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선 세대주란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 중 대표자가 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 우리집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만약 한 가구에 2명이 살고 있다면 각각 세대주가 될 수 있으며, 두 명이 모두 다른 지역에 살더라도 1명 이상이 동일한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으면 무조건 한명은 세대주가 되어야 해요. 그렇다면 세대분리는 어떻게 할까요?

30세 미만인 자녀도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네 물론입니다.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라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주의해야할 점은 결혼을 했거나 이혼 또는 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어야 하며, 소득요건 또한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부모님 소유의 집에서도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합니다. 부모님 소유의 집이라면 아무리 자식이라도 독립된 세대로 인정되지 않아요. 단, 예외적으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오늘은 세대분리 방법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velu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