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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 개념, 절차 살펴보자

부동산 거래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아보면 ‘소유권보존등기’라는 단어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이 용어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거래 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란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건물 등의 최초 신축 후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건축물대장상 최초 등록되어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인 경우 처음 입주하게 되면 해당 호수별로 개별 구분등기가 되어있지 않고 전체 세대 중 한 개 호(예:101호)에만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다른 호실과 구분하기 위해 각 층마다 1개씩 부여되는 번호를 동호수라고 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누가 해야하나요?
건축주가 직접 하거나 혹은 건축주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또한 미등기상태에서는 매매계약 체결 및 대출진행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관할 구청 지적과에서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을 발급받습니다. 이후 주민센터에서 집합건물 대장 서류를 발급받고 취득세 고지서를 발부 받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보여주고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계산해서 채권매입필증을 수령합니다. 이렇게 준비서류를 구비했다면 시청 민원실 내 세무과에 방문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은 소유권보존등기개념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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