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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미만 주택수 기준 살펴볼게요

최근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내놓고있어요. 특히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인 6% 적용과 양도소득세 중과 등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았는데요. 이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역시 양도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개정된 세법개정안 내용 중 `양도소득세` 관련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가 되면 무조건 불이익인가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하는데요. 먼저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상속받은 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2주택자도 해당됩니다. 또한 혼인합가 시 5년 이내 양도시 특례적용되며, 부모 봉양시 10년 이내 증여 후 매매해도 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등록시에 거주주택비과세특례라는 제도가 있어서 요건을 충족한다면 최대 9억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내 분양권 전매시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분양권이란 아파트 청약 당첨 후 계약금을 내고 취득하게되는 권리로서 등기이전전까지는 주택수로 산정되지 않아요. 따라서 현재 무주택자라면 언제든 분양권을 매수해서 잔금을 치르고 등기 이전을 하면 되는데요. 만약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취득세율 8%~12%중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중도금 대출등 금융규제도 강화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매도했는데 과세판정기준은 뭔가요?
먼저 첫번째 주택을 취득한지 1년이상 지난 후 두번째 주택을 취득했을 때에만 위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2018년 4월 A주택을 구입하고 2019년 11월 B주택을 구입했다면 2020년 12월 이후부터는 둘 중 어떤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2021년 1월이후 부터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팔아야하며, 기간안에 팔지 못한다면 모두 과세되니 유의하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사례별로 각각 다른 세제규정이 적용되므로 자신에게 맞는 절세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앞으로는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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