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도시관리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합니다. 즉, 일정 구역을 정해놓고 이 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나 종류 등을 제한하거나 완화해서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까요?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이거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중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면적 규모 이상인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중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결정된 지역이라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의 건축제한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뿐만 아니라 자동차정류장, 폐기물처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 여부까지도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도 특별계획구역이라는 게 있나요?
특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로서 광역적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구역을 말합니다.
오늘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