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죠? 서울 아파트값은 이제 10억원 이하인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집마련을 위해 청약통장을 만들고 꾸준히 저축하며 기회를 노리고 있죠.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어도 정작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지역별 예치금 등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드릴게요.
주택청약이란 무엇인가요?
주택청약이란 쉽게 말해서 분양권을 얻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때 분양권이라는 것은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두가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분양은 국가 또는 지자체, LH공사 같은 공기업에서 직접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전용면적 85m2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반면 민간분양은 말 그대로 민간건설사가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사업이며, 민영주택이라고도 합니다. 둘 다 일정 기간동안 정해진 금액을 납입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경쟁률이 높은만큼 당첨되기 위해서는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공공분양 vs 민간분양 차이점은 뭔가요?
먼저 공공분양은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점제 적용비율이 높고,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제한이 있어서 조금 까다롭지만 그만큼 저렴한 가격에 새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재당첨제한기간이 길고 전매제한기간도 길다는 단점이 있으나,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추후 프리미엄 형성 시 차익실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민간분양은 특별공급 물량이 적고 추첨제 비중이 높아 유주택자도 참여가능하지만, 대신 입지조건이 좋은 곳 위주로 공급되며 대부분 역세권이거나 신도시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다만 최근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인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금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야 해요.
민영주택/국민주택 종류별로 다른점은 뭔가요?
가장 큰 차이는 면적이에요.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공공분양은 전용면적 85m2이하로만 공급됩니다. 즉 59m2, 84m2같은 소형평수만을 공급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민간분양은 모든 면적형 타입이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 60m2~85m2 사이의 중형 평수라면 중소형 평형이라 부르고, 85m2이상이라면 대형평형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크기 뿐만 아니라 구조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공공분양은 방 2개짜리 투룸 형태이지만 민간분양은 4베이 판상형구조(방-거실-방-방)등 공간활용성이 뛰어난 평면설계를 선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민간분양시 세대주 변경해도 되나요?
네 물론입니다. 기존에 이미 가입되어있는 청약통장 명의변경은 안되지만, 새로 가입하시는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단, 통장가입 후 6개월이 지나야 하고 해당 회차분을 납부해야 하는 점 잊지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만약 배우자가 결혼 전에 만든 청약통장이 있다면 혼인신고 이후로는 부부 모두 각각 따로따로 인정된다는 점 알아두세요!
지금까지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지역별 예치금 등 다양한 정보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는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꿈의 집에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