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주의사항 살펴보기

요즘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죠? 서울 집값 상승률이 1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이렇게 치솟는 집값과 전세값 덕분에 내집마련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워졌는데요. 정부에서는 이처럼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입니다. 이번 달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왜 내야하나요?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실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누구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규제지역이라면 무조건 해당 지역 소재 모든 주택 구입 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뜻이죠.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대상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안에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비규제지역에서의 매매계약 체결 건은 제외됩니다. 또한 법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개인명의와의 구분없이 모두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증빙자료는 뭐가 있나요?
위 규정에 따르면 매수자는 자기자금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 보유액이 1억원인 경우 잔고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근로소득자인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되는데요. 다만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가 5억원 초과이거나 부부 합산 9억원 초과 주택구입 예정인 경우에는 각 항목별 증빙자료 뿐만 아니라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총 15종의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주요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단어들이 많을텐데요. 앞으로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ptmom2-dm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