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정부 규제지역 내 신규 아파트 분양 계약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실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 뿐만 아니라 증빙자료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증빙자료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항목 중 한가지 이상의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금융기관 예금액: 예금잔액증명서 / 잔고증명서 - 주식·채권 매각대금: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채권매각대금확인서 등 - 증여·상속: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대출신청서 등 - 부동산 처분대금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 회사지원금·사채: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에 차입금 등: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기한은 언제인가요?
실거래 신고 후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이지만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어렵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