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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양도세 세율 알아보기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이용하거나 전용면적 85m2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과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로 되어있는 곳이라도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실제로 거주하면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부상 용도구분 뿐 아니라 사실상용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관련 세금 중에서도 특히나 헷갈리는 부분인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및 양도세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시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분양권 자체는 아직 준공되지 않은 건물이기 때문에 토지분에 대한 취득세 4.6%(지방교육세 0.4%포함)입니다. 다만,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라면 2주택자 이상에게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1~3%였던 기존과는 달리 8% 또는 12%의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이라 하더라도 다주택자는 무조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파트 입주 후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각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양도시점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니라면 먼저 매도하는 주택은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방식이 달라지는데, 2021년부터는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이상 보유해야만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올해까지는 최초 구입시점부터 10년동안 최대 8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연8%씩 15년까지만 공제받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및 양도세 세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워낙 복잡하고 자주 바뀌기 때문에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신이 처한 상황만이라도 정확히 파악한다면 절세방안을 찾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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