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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대상 알아두기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하게 됩니다.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 계산시 임대주택 등록하면 혜택이 있나요?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하면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때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18년 9월 1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도 종부세 합산배제 되나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대장상 용도변경하거나 또는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만 합산배제됩니다. 또한 실제 거주하더라도 해당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아파트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합산배제 되지 않습니다.

다가구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 되나요?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므로 다가구주택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공시지가 9억원 이하이면 종부세 합산배제되며, 공동소유 시 지분율이 큰 자가 2인 이상이라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동일 세대원 간 공유지분 형태로 보유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와 같은 세대로 보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제외됩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홈택스나 관할세무서 방문하셔서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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