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세율 알아보기

종합부동산세란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과세되는데요, 올해부터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과 법인 세부담 상한 폐지 등 여러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개정사항들을 알아보고 절세팁 까지 알려드릴게요!

종부세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지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m2)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m2)을 말하는데요, 이 둘중 높은 금액을 선택해서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국세 또는 지방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주택수 판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공동소유인 경우 지분별로 각각 1주택씩 인정되며, 부부공동명의라면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등록여부에 따라 거주용 자가주택 비과세 요건이 달라지는데요, 장기임대주택이라면 2년이상 거주요건 없이 9억원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지만, 단기임대주택이라면 5년이상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인상 (21%->25%) 되었는데 개인사업자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법인사업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며, 법인세 신고기한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또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이 없으며, 소득처분 대상소득 범위 확대되어 대표이사 상여처분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배제되고, 결손금 소급공제 불가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2021년 달라지는 세법개정안 꼼꼼히 살펴보시고 똑똑한 절세하세요!

 

 

https://hangangcit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