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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방법 알아보기

전세계약 후 이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란 무엇인가요?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르면 주민등록이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동 주민센터 등)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과 새로 이사갈 곳 모두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여백에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것을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의 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는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이 꺼리고 있는 전세권 등기를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입주와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때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하여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중 어떤 것을 먼저 받아야 하나요?
두 가지 모두 같은 날 동시에 진행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시간차를 두고 따로따로 진행한다면 효력 발생 시점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확정일자는 당일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받고 싶다면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나중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무방합니다.

오늘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해보는 사람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알고 나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동안 안전하게 생활하려면 잊지 말고 꼭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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