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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알아보자

전세계약시 반드시 챙겨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입니다. 이 서류는 해당 건물에 현재 거주중인 세대주 및 세입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서 전세 계약 시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또는 민원24홈페이지 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상 다른 사람 이름이 나와있는데 문제 없나요?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상 소유자와 현 점유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는 임대인이 살고 있지 않은데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면 추후 보증금 반환 등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상의 주소지와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지가 다른데 괜찮을까요?
전입세대열람내역서발급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세에 따라 일부 동사무소에서는 뒷번호 미공개 상태로 발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등본주소와 다를 경우 이를 감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임대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미리 발급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항에 의거해서 경매나 공매 시 매각물건명세서에 기록되지 않은 선순위 권리자나 대항력있는 임차인 존재유무를 확인하고자 할 때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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