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과 같은 계약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기존 세입자들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를 하나로 통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앞으로는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모두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랑 다른가요?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때 계약서 원본을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했다면 공인중개사가 대신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따로 계약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24시간 언제든지 접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랑은 뭐가 다른가요?
확정일자는 법원 등기소나 공증기관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서 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요, 만약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하여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됩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등기와는 달리 주인의 동의없이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집주인이 안해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론 모든 사람이 해야하지만 예외사항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오피스텔 및 고시원처럼 비주택 건물이거나 기숙사형 아파트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 곳이라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반전세나 월세같은 단기임대라면 마찬가지로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한 번이라도 등록되어있는 매물이라면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다가오는 전월세 신고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불이익 당하는 일 없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