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내집마련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월세나 전세로 살고있는데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해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이란 무엇인가요?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목적이에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설정사실을 기록함으로써 제3자에게 공시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기존 세입자가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이전 거주지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거죠.
내용증명우편이란 무엇인가요?
내용증명우편은 우체국에서 발송인과 수신인 사이의 우편물 내용을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반송되지 않고 수취한다면 추후 재판과정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보내야겠죠?
지금까지 전세금 돌려받는 법과 관련해서 알아봤는데요. 결국엔 돈문제이기 때문에 서로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정싸움으로 번질 수 밖에 없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니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