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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개정 목적 알아보자

최근 정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 등 세 가지 내용을 담고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법안들이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란 무엇인가요?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2년 전세 계약 후 1년 연장시 기존 보증금의 5%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뜻이죠.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고, 세입자가 동의하면 5%를 초과해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기간이 늘어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되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신규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겠네요.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거짓신고나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를 하면 각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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