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심있는 내용이죠? 매달 나가는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는 좋은 제도인 월세 소득공제 혜택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득공제란 무엇인가요?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서 주는 것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내가 번 돈중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거죠.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 때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월세 소득공제 어떻게 받나요?
먼저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필수) 그리고 월세 납입 증명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또한 집주인에게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한다는 말을 미리 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연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한다던데 저는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연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지만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만약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메뉴로 들어가세요. 다음 화면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항목을 선택하시고 정보를 입력하면 끝이랍니다.
저처럼 월세 사시는 분들에게는 꿀같은 소식이네요. 다들 꼼꼼히 챙기셔서 한 푼이라도 아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