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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항목 살펴보자

아파트 거주자라면 누구나 매달 내는 돈이 있죠?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이 금액은 집주인이 내야하지만 편의상 세입자가 대신 납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사갈 때서야 알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보통 건물 외벽 도색 등 주요 시설물 교체 및 보수 공사 시 충당금을 적립하는데요. 해당 주택의 소유자인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세입자)이라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지불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 갈 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당연합니다. 다만 주의사항이 몇가지 있는데요. 우선 보증금과는 달리 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청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수선유지비와는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에 따로 정산 받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아까운 내돈... 이제라도 제대로 알고 챙겨보자구요! 이상으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알아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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