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당첨자 발표 후 부적격자가 발생하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인해 잔여세대가 생기면 해당 물량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미계약분 또는 미분양 주택과 신규 공급되는 주택 중 일부 세대가 미달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첨제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비당첨이란 무엇인가요?
청약 신청 시 1순위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모두 접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순위나 기타 순위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선 배정하게 되는데 이 때 남은 물량을 예비당첨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비당첨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일반적으로 전체 세대수의 40% 이상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세대 규모의 단지라면 40세대 이상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로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선정했다면 나머지 60%이상은 추첨제로 진행됩니다.
예비당첨 순서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나와있는 순번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내가 A타입에 지원했는데 B타입에만 예비당첨 순번이 부여되었다면 다른 타입으로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