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에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하는데 이럴 때 이 제도를 이용하면 안심하고 이사를 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 준비해야될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1부, 등기사항증명서(건물)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부동산목록 5부, 계약서 사본 1부, 내용증명우편물 등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비용은 얼마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비용은 등록세 및 교육세 2,000원, 수입인지 500원, 송달료 24,160원이며 법무사에게 위임 시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한달 전부터 계약종료 시점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주 주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