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구할때 꼼꼼하게 따져봐야되는건 다들 알고계시죠? 하지만 막상 부동산가서 방을 구하려고 하면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어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첫번째로는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수도 있으니 집중해서 봐주세요!
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인가요?
등기부등본은 건물과 토지 등 소유권 및 권리관계를 적어놓은 공적장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누구인지, 근저당 설정 여부나 가압류 같은 문제는 없는지 알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 검색창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면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해주세요. 그리고 상단 메뉴 중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주소검색창에 원하는 주소를 입력하신 다음 하단에 나오는 `부동산구분`란에서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혹은 토지/건물 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아래 사진처럼 화면이 뜨는데요, 우측에 보이는 `선택발급`버튼을 누르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주인이랑 실제주인이 다른 경우도 있나요?
네 물론이죠! 실제로 살고있는 사람이 진짜 집주인이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짜 집주인인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세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하겠죠? 따라서 반드시 계약서 상에 임대인 인적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하며, 만약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야합니다. 또한 잔금 지급 시 영수증 역시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사회초년생분들은 처음 자취를 하게 될텐데 이러한 내용 참고하셔서 좋은 집 구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