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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조건 알아보기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등 자산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세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주택과 토지처럼 등기부등본상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과세되는 '일반과세'와 1세대 1주택자(9억원 이하) 또는 일시적 2주택자(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후 신규 주택 취득)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과세'가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현재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이다. 서울 전역 25개구와 경기 과천시·성남시·하남시·고양시·광명시·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신도시, 세종시 등 전국 40곳이 해당된다. 이 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청약요건이 까다로워진다. 또한 세제혜택 축소 및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각종 규제가 가해진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무엇인가요?
장특공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줄임말로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거주자가 당해 건물 또는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즉, 장기간 보유할수록 높은 비율로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다만 장특공은 실거래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자도 장특공이 되나요?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새로운 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해도 장특공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만약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했다면 종전 주택을 매도해야만 장특공을 받을 수 있다.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죠? 앞으로는 조금 더 쉽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시간에는 더욱 알찬 주제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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