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일이죠. 우리집 바닥에 물이 새거나 벽에 금이 가거나 하는 등의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경우엔 건설사에게 하자 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자 보수 신청 방법과 절차를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하자 보수 기간 및 종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하자란 무엇인가요?
하자는 사전적 의미로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또는 접지 불량 및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 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건물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걸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콘크리트 외벽에 금이 갔다면 그것 또한 하자라고 말할 수 있죠.
하자 보수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사업주체(건설사)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접수된 하자는 모두 처리되어야 하며, 미처리 시 내용증명 발송 → 민사소송 제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하자 보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건축물 구조체 관련 주요결함인 기둥, 내력벽, 보, 바닥, 지붕틀, 주계단 이외의 공사 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또는 접지 불량 및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 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면 됩니다.
내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하자 보수 청구 기한 잊지말고 챙기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