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많이 발생하는 불법행위 중 하나인 다운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에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등 세금을 줄이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적발될 경우 엄청난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운계약서란 무엇인가요?
다운계약서는 말 그대로 매매금액을 낮춰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아파트를 4억5천만원에 계약했다고 허위신고하면 양도세 1천500만원을 아낄 수 있지만 나중에 적발되면 2배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다운계약서 쓰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일단 취득가액이 낮아져 추후 주택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산세(과태료) 부담 뿐 아니라 향후 해당 주택 매도시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다운계약서 썼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정부는 2006년 이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뿐 아니라 당사자간 직거래 시에도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중개업자에게 자격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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