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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 변경 장단점 알아볼까요

아파트 청약 당첨 후 계약금과 중도금 등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때 부부공동명의로 진행하게 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엔 신혼부부들이 결혼하기 전에 미리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점이 좋고 나쁜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공동명의 변경 시 발생하는 장단점에 대해 알아볼게요.

분양권 상태에서는 공동명의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네, 분양권 상태에서는 공동명의 신청이 불가능해요. 잔금을 모두 납부해야지만 공동명의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만약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단독명의로 해야하는데 이럴 경우 증여세나 취득세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배우자 지분만큼 증여받는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도했을 때 차익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이라면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나중에 양도세 대상이 될만한 금액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등기부등본상 명의이전 날짜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매매했는지 여부를 체크하면 됩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증여세는 10년간 합산해서 공제금액 이하라면 따로 낼 세금이 없지만 초과된다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데요, 1억원까지는 10%, 1억~5억원 사이는 20%, 5억~10억원 사이는 30%, 10억~30억원 사이는 40%, 30억원 초과는 50%입니다.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조사라는 게 있죠? 특히 고가주택인 경우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라는 의심을 받기 쉬운데요, 이때 자녀가 가진 자산 중 일부를 사전에 증여한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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