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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확인하자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청약 열풍이 불고있는데요, 특히나 신혼부부라면 더더욱 관심있게 보고 계실텐데요~ 정부에서도 이 점을 알고 최근 발표한 정책 중 하나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하지만 생소한 용어라 많이 헷갈리실텐데요, 이번 기회에 정확히 알아보고 내집마련 준비 해보도록 합시다!

특별공급이란 무엇인가요?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특정 대상에게 우선 공급되는 물량입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 특별공급제도가 존재하는데요, 각각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답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신청가능하며,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모집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월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이하)이어야 하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표를 참고하세요.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태아의 경우 임신진단서로 입증하여야 하고, 입양아의 경우에는 입주시까지 입양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정부정책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내집마련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는데요, 조금이라도 빨리 정보를 얻으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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