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이번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나 신혼부부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및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취득세란 무엇인가요?
취득세는 물건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자동차 등 자산을 취득하면 내야하는데, 지방세이기 때문에 시/군/구청에 납부해야한답니다. 만약 매매계약 후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신혼부부에게만 해당하나요?
아니요! 미혼인 사람도 대상자입니다. 다만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연소득 7천만원 이하(맞벌이 8천5백만원 이하)이고 혼인신고한지 5년이내이면 됩니다. 또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하며, 1억 5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매수한다면 100%감면 받을 수 있고, 1억 5천만원 초과~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의 주택을 매수한다면 50%감면받을 수 있답니다.
주택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즉, 부모님과 같이 살고있다면 부모님 명의의 주택이 있어도 상관없지만 독립했다면 나 혼자만의 주택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라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하지만 분양권 또는 입주권은 아직 준공전이라 주택수로 계산된답니다.
부동산 거래시에 발생하는 각종 세금들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지금부터는 조금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우선 내가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계약금 10%를 내고 중도금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루고 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중개수수료라는 항목이 생깁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0.4%내외라고 보시면 되요. 다음으로는 취득세 인데요,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전용면적 85m2이하라면 1.1%이지만 면적이 넘어가면 2.2%랍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 입니다. 이건 수익이 발생했을때 내는 세금인데요, 차익이 없다면 내지 않아도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