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관리지역이란 말 그대로 생산활동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주로 농업진흥구역과 보전산지 등 개발이 제한되는 곳들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도 건축물을 지을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다만 건폐율 용적률 모두 다른 구역에 비해 낮기 때문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좀 더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생산관리지역 내 농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는 어떻게 받나요?
농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농림지역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농림지역이라면 전용 허가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생산관리지역인 경우라면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허용됩니다. 단, 조건이 붙는데요. 농지는 농사짓는 데 지장이 없어야 하고, 산지는 경사도가 높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도로와의 접근성도 좋아야 하죠. 그리고 각 시군구별로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생산관리지역이라는 용어가 낯설지 않으시죠? 앞으로는 어떤 땅이든 투자하시기 전에 반드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