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의하여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피상속인(사망자)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가액을 산정하고, 각 상속인별로 분배되어 과세됩니다. 반면 증여세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생전증여 및 유증과 사인증여 모두 해당되며, 특히 민법상 유류분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일정부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과 각각의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중 어떤것이 더 큰가요?
둘 다 비슷한 개념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먼저 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유산 전체에 대한 세금이고, 증여세는 받은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훨씬 큽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서도 세율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상속세율은 10~50%이며, 증여세율은 10~50% 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5억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상속세나 증여세나 비슷합니다.
상속세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1 기초공제 2 인적공제 3 일괄공제 4 금융재산공제 5 재해손실공제 6 동거주택상속공제 7 영농상속공제 8 가업상속공제 9 기타 인적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증여세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1 증여자산가액 2 채무액 3 증여재산공제 4 증여세과세표준 5 산출세액 6 세액공제 7 신고세액공제
지금까지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와 각각의 순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