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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작성 방법 알아볼게요

부동산 계약서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만큼 꼼꼼하게 알아보고 진행해야하는데요~ 특히나 처음 거래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서 살펴봐야겠죠?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서란 무엇인가요?
계약서는 말 그대로 어떤 내용을 서로 약속한다는 의미입니다. 매매/임대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계약에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하는데요. 이 때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면 중개사가 알아서 다 해주지만, 개인간 직거래를 한다면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매매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도장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참석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를 미리 준비하세요.

전세권 설정등기란 무엇인가요?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로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신청은 불가하며, 미등기건물이거나 무허가건물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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