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서는 아파트값을 일정 수준 이하로 묶어두는 담합 행위인 ‘집값 담합’이 종종 벌어진다. 최근엔 집값 상승률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가격 통제’ 방식으로까지 진화했다. 정부 규제 강화로 거래가 위축되자 일부 집주인들이 호가(呼價)를 높여 부르는 대신 실거래가는 낮게 신고하며 시세 조작을 시도한다는 의혹이다. 이 같은 행태를 일컫는 신조어로 ‘부동산 가두리’란 말이 등장했다.
‘부동산 가두리’라는 용어가 생소한데 어떤 뜻인가요?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끼리 특정 지역 매물을 공유하면서 해당 지역 주택 매매·전세 물건을 다른 중개업소에 내놓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를 말한다. 주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 등에서 나타난다. 예컨대 A공인중개사가 B공인중개사에게 “우리 동네에선 우리 업소에만 매물을 내놓으라”고 강요하거나, 반대로 B공인중개사가 C공인중개사에게 “우리 구역에서만 영업하라”고 압박하는 식이다. 한마디로 자신과 계약한 손님에게만 좋은 조건의 매물을 소개하겠다는 속셈이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나요?
주공 1단지 전용면적 42m2형은 지난 5월 15억원에 팔렸다. 하지만 이후 6월 14억5000만원에 거래됐고, 7월 13억8000만원으로 하락했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개포주공 1단지는 조합 설립 인가 직전이라 매수 문의가 많은 편이지만 매도자 우위 시장이어서 매수자 입장에선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매도자가 주변 여러 중개업소에 매물을 내놓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 실제 거래되는 가격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부작용은 없나요?
정부는 지난해 9·13 대책 때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권을 주도록 했다. 그러자 투자 목적으로 사들인 사람들이 전세를 끼고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많이 했는데, 입주 시점에 전셋값이 떨어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결국 갭투자자들이 잔금을 치르지 못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했고, 기존 집주인이 살던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는 사태가 벌어졌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경매 건수 중 절반가량이 갭투자 관련 물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