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매수인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하는데요, 특히나 매매대금과 같은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진행하기도 하고, 인터넷 카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곤 하는데요, 이렇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했을 때 하는 행동이 바로 ‘가계약’입니다. 하지만 이 가계약이라는 단어 자체가 법률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 주의해서 알아보셔야 해요.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매도인(파는사람)입장에서는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지만, 판례상으로는 “매매목적물과 대금등 주요사항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돌려줘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 중 구체적인 사항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특약사항에 기재해두시는 게 좋아요.
가계약 후 파기하면 위약금을 내야하나요?
위약금이란 말 그대로 계약 위반 시 내는 돈을 말하는데요, 민법 제565조 1항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아직 본 계약 체결 여부를 확정짓지 않은 상태라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이때 손해배상 청구권 또한 소멸됩니다. 다만, 해약금 규정과는 달리 실제 손해만을 배상한다는 점 알아두세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니 서로간의 양보와 배려가 필수겠죠? 좋은 물건을 찾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데 갑자기 없던 일이 된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조금이라도 억울함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피해보는 일 없도록 하세요! 지금까지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조건 알아보았습니다~